2023년 주거급여 조건 기준 및 신청 방법 | 주거급여 계산방법 | 주거급여 모의 계산기

2023년 주거급여 조건 기준 및 신청 방법 및 이사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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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는 물론 자가 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 대상

2023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소득 수준, 자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47%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중위소득 급여기준 및 건강보험료

구분중위소득 47%
1인 가구976,609
2인 가구1,624,393
3인 가구2,084,364
4인 가구2,538,453
5인 가구2,975,423
6인 가구3,397,151
위 금액은 월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그 종류에 따라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 구분, 지원하며 아래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러가기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임차가구 – 전월세 가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임대료 지원

✅ 기준 임대료

2023년 주거급여

실제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지급 방법

  •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 지급일자는 매월 20일로 합니다.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의 노후도를 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합니다.

✅ 지원 내용

거주 중인 자가가구 중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를 추가로 지원
  • 혹서기 대비 및 수급자 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 및 입주청소, 소독 지원

수선유지급여

구분수선비용 및 수선 내용
경보수457만원(3년), 마감재 개선
중보수849만원(5년), 기능 및 설비개선
대보수1241만원(7년),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위 표의 년도는 지원 주기를 의미합니다.

✅ 지급 방법

  •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수선방법 및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입니다.
  •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합니다.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당해년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년도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 지원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전입 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 도농복합관리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구)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지원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기부담금의 경우 분리된 가구의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 적용합니다.

✅ 지급 방법

  •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문의 사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주거급여 조건 기준 및 신청 방법 | 주거급여 계산방법 | 주거급여 모의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47% 이하인 가구 중 가구 유형 – 전월세, 또는 자가 등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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