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원금 조건 신청기간 중위소득 150% 기준 고시원 기숙사 월세지원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고시원은 물론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청년(만 19세~만 39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시~4월 23일(화) 18시 마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천원단위는 절사됩니다(108,000원 -> 월 100,000원만 지원)
✅ 지급방법
2개월분 신한은행 청년 DREAM 통장으로 입금 예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은 8월 26일 이후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시~4월 23일(화) 18시 마감
✅ 온라인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주택거주자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페이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이체확인증(2024년 1월~3월 월세 이체 내역)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또는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고일(2024년 3월 18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공동임대차계약서인 경우 제출
- 임차인, 공동임차인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각각 필수 제출
고시원 거주자
📌 입실확인서(없을 경우 실거주 확인서 참조)
임대인/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거주기간),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체확인증(24년 1월~3월 월세 이체 내역)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또는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월세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공고일(24년 3월 18일) 이후 발급분
기숙사 거주자
📌 입실확인서(거주확인서)
학교명,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학번, 학교 직인 날인, 월세금액, 계약일자(거주기간), 학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이체확인증 또는 납입증명서(납부영수증)
이체일자, 학교명(또는 계좌번호), 납입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공고일(24년 3월 18일) 이후 발급분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25,000명
📌 구간별 선정기준
소득 기준에 따른 선정 인원이 각각 다릅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LH, SH 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원금 조건 신청기간 중위소득 150% 기준 고시원 기숙사 월세지원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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