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티몬 채권신고 방법 티몬 위메프 셀러 정산금 환불 방법

위메프 티몬 채권신고 방법 티몬 위메프 셀러 정산금 환불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위메프와 티몬의 개인회생

일명 티메프 사태 이후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회생 개시여부 결정 전까지 판매자(셀러)들에게 정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셀러)들이 정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채권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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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티몬 채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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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셀러들은 위메프 채권신고서 및 신고내역서, 증빙 서류 등을 함께 지참 후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0월 24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산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전담반 연락처

  • 02-3402-9300

신고 방법 등에 관련 내용은 전담만 02-3402-9300에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위 번호는 위메프 전용 연락처입니다. 티몬 셀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위메프 티몬 채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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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셀러들도 티몬 채권신고서 및 신고내역서, 증빙 서류 등을 함께 지참 후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0월 24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산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전담반 연락처

  • 02-6388-4911

신고 방법 등에 관련 내용은 전담만 02-6388-4911에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위 번호는 티몬 전용 연락처입니다. 위메프 셀러는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공용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의 사본을 모두 준비 후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서류 작성 및 증빙 서류 등을 직접 준비하시기 전에 티몬 전담센터(02-6388-4911), 위메프 전단센터(02-3402-9300)에 꼭 전화로 문의하신 뒤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메프 티몬 채권신고

위메프 티몬 채권신고 방법 티몬 위메프 셀러 정산금 환불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