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발급(신용, 체크카드) | 신청 대상 자격 조건 | 바우처 사용처 학원 마트 | 카드포인트 사용법 사용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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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가구 중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 급여는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 신청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 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 내용
초등 – 연 415,000원 / 중등 – 연 589,000원 / 고등 – 연 654,000원
교육급여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때문에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 과정에서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바우처 신청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자격
교육급여가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접수 기간 및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기간
2023.03.02.(목) 09:00 ~ 2024.06.28(금) 22:00
사전 등록
- 2023년 3월 2일~3월 20일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 등록 기간 중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 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본 신청
- 2023년 3월 29일~2024년 6월 28일
-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 바우처 포인트 배정
✅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시, 도 교육청 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 지급방식
바우처 신청 당시 입력한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한
지급일~24년 8월 31일
- 교육 바우처는 신청일 기준 2일~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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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나요?
교육급여를 받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연령 제한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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