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교통비 24만원 받는 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교통비 24만원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정보

k패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사업 변경과 함께 지원 금액은 물론 사업 대상도 변경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를 받기 위해선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
  2. 교통카드 정보 등록
  3. 지원금을 받을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입력

경기지역화폐 가입하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6세~18세(2011년 5월 1일~2018년 9월 30일)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승하차 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 (회당 1,000원)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 열차 (KTX,SRT,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월) 12시 ~ 9월 30일(월)
  •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합니다.
    •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10월 말 지역별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분기별 6만원 x 4분기 = 총 24만원

기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7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분기 사용한 금액은 7월 중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중 만 19세~23세인 청소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9세~23세 청소년은 The 경기패스(korea-pass.kr)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 지원금은 1년에 6만원 ->분기별 6만원(연 24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는 어린이청소년은 외국인이어도 가능합니다.

전입, 전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타 시·도에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24.5.15자로 경기도로 전입한 후 2분기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24.5.15 ~ 6.30 까지 탑승한 이력에 대하여 지급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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