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자격 | 화성 | 안산 | 평택 | 시흥 | 김포 | 광주 | 광명 | 하남 | 군포 | 이천 | 안성 | 의왕 | 양평 | 여주 | 과천 | 의정부 | 양주 | 구리 | 포천 | 동두천 | 가평 | 연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정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 노동 청소년(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받을 수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아래 시군 내 주민등록을 2006년~2011년 출생자
-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3. 20.(수) 10:00 ~ 4. 5.(금) 18:00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전용 사이트(경기민원24) 예매
방문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금액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노동 청소년 (2009~20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노동 청소년 (2006~2008년 출생자) 1,000,000원
상반기, 하반기 각 50% 지급
- 2009~2011년 출생자 350,000원
- 2006~2008년 출생자 – 500,000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계좌입금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24. 4. 17.(수)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24. 9. 13.(금)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지급일
시,군별로 상이합니다.
- 상반기 24년 4월 22일(월) ~ 4월 30일(화)
- 하반기 24년 9월 23일(월) ~ 9월 30일(월)
✅ 제출서류
공통서류
- 통장사본, 학생생활기록부
- 학생생활기록부는 재학생만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사항
- 최근 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 별도 추가 서류가 없습니다.
방문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 생활기록부는 재하생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이 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2023년 | 2024년 |
1인가구 |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
2인가구 | 345만 6,155원 | 368만 2,609원 |
3인가구 | 443만 4,816원 | 471만 4,657원 |
4인가구 |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5인가구 | 663먼 688원 | 669만 5,735원 |
6인가구 | 722만 7,981원 | 761만 369원 |
그 외 문의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7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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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활장학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화성 | 안산 | 평택 | 시흥 | 김포 | 광주 | 광명 | 하남 | 군포 | 이천 | 안성 | 의왕 | 양평 | 여주 | 과천 | 의정부 | 양주 | 구리 | 포천 | 동두천 | 가평 | 연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