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원금 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원금 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 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를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 확인하기

청년가구가 신청할 경우 원가구(부모님)의 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매월 25일)

  • 주거급여 수급자도 주거급액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 간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

👉 복지로 청년월세 신청하기

👉 복지로 어플 다운받기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대로 메뉴를 누른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지원신청(변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 까지 가입한 경우에도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기타 필요한 추가 서류 등


청년월세 지급방법

청년월세 지급방법

청년월세 한시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령 중인 경우

(지원금 지급 종료 후 신청 가능)


기타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압류 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원금 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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