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모의계산 금액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금액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격을 완화하며 종전 대상이 되지 않던 국민들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 기초연금 신청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2025 기초연금 금액 재산 기준
단독가구 – 2,280,000원
부부가구 – 3,648,000원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급을 단독, 부부가구 모두 샹항 조정했습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심한 노인세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단독 가구는 15만원, 부부가구는 24만원이 인상되면서 미세한 차이로 인해 기준 미달이 되었던 일부 국민에게 혜택이 추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어 동거 가족뿐만 아니라 비동거 직계 존속 및 비속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개선되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고,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급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보가 필요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추가로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 시 작성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며,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농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포함하며,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포함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에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의 가액은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는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되며, 이 경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고,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가 적용됩니다. 회원권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고급회원권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5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모의계산 금액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