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uncarholic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조회 지급액 자동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장려금을 지원,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수)~5월 31일(금)
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9월 15일, 2025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방법
근로지원금 대상자들은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함께 안내되는데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에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 입력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 핸드폰 번호 입력
- 계좌수령 1 / 현금수령 2 중 원하는 것 선택
이 추가되며 계좌 수령과 현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로 수령 방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홈택스 pc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이나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로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1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2023년 소득 기준 4만원~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 2023년 소득 기준 4만원~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2023년 소득 기준 600만원~3,800만원 이하
✅ 자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조회 지급액 자동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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