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 절세방법 증여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이런저런 세금 신고로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인데요 아래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계산방법, 그리고 절세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 250만 원) × 22%
- 예를 들어 2024년 500만의 해외주식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250만 원(500만 원 – 25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은 55만 원(250만 원 × 22%)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 어플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탭을 선택하면 올해 해외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과 소득금액, 그리고 총 예상 세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세금이기 떄문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어플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신고를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각 증권사 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증권사 이름을 선택하면 신고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증권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번호 |
키움증권 | 1544-9000/1544-9911 |
KB 증권 | 1588-6611 |
한국투자증권 | 1544-5000 |
토스 | 1544-4905 |
삼성증권 | 1588-2323 |
미래에셋 | 1588-6800 |
유진투자증권 | 1588-6300 |
양도소득세 절세팁
손실 상계 매매
연말에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손을 실현하면, 이를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손실이 난 주식을 250만원어치 판매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단 매도 시점은 결제일이 아닌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증여를 통한 절세
배우자나 자녀에게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 직계존비속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증여 후 1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기본공제 활용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양도소득을 분산하여 매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2년에 걸쳐 250만 원씩 나누어 매도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익 통산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전략은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대주주 보유 국내주식, 비상장주식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청산된 해외상장 ETF는 손익 통산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손은 해당 연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합니다.
기타
만약 올해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한 소득 발생이 많이 발생했다면 주거래 증권사에 따로 전화로 상담을 받거나 전문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 후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 절세방법 증여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천정보
1 thought on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 절세방법 증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