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교통비 24만원 받는 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교통비 24만원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정보

k패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사업 변경과 함께 지원 금액은 물론 사업 대상도 변경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교통비 지원 받기 위해선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
  2. 거주지 검증 및 교통카드 등록
  3. 지원금을 받을 지역화폐 등록

경기지역화폐 가입하기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6세~18세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승하차 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 열차 (KTX,SRT,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 신청기간

  •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합니다.
    •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10월 말 지역별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입금됩니다.

  • 분기별 6만원 x 4분기 = 총 24만원

✅ 지급 시기

1분기 – 정산 후 4월 말 지급 예정

2분기 – 정산 후 7월 말 지급 예정

3분기 – 정산 후 10월 말 지급 예정

4분기 – 차년 1분기 지급 예정

기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기존 지원금은 1년에 6만원 ->분기별 6만원(연 24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는 어린이청소년은 외국인이어도 가능합니다.

전입, 전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타 시·도에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24.5.15자로 경기도로 전입한 후 2분기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24.5.15 ~ 6.30 까지 탑승한 이력에 대하여 지급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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